가정위탁 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안양시 장수노인지원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 경기도 안양시 최대 3만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경기도 시흥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 경기도 성남시 최대 12만원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 경기도 이천시 최대 5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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