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 :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공공 ·국민·전세·매입·영구임대 거주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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