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및 행려인 귀향여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1) 행려환자 진료비-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2) 행려인 귀향여비-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지원(차표 등 현물로 지원)
선정 기준
1) 행려환자 진료비-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범위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2) 행려인 귀향여비-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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