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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최대 4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금 보육·교육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가족정책과/02-3423-697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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