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법정저소득 및 다자녀가정(셋째 이상) 교육비 지원으로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출산 장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④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⑥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⑦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0천원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0천원
선정 기준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및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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