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돌봄
기존 돌봄의 틈새(가족돌봄 공백, 서비스 지연, 제도 부재, 인프라 부족)를 보완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중위소득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미만 50%지원, 150%이상 자부담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생활돌봄서비스▪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 화장실 이동 지원▪가사활동 지원 - 식사, 설거지 등 준비② 동행돌봄서비스▪병원 동행 - 출발, 귀가시 동행 - 병원 진료 동행 등▪일상생활업무 동행 - 관공서, 은행 등 동행③ 주거안전서비스▪간단한 소모품 교체 -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부분 수리 및 방역 - 방충망, 못박기 등▪대청소,소독방역 등 지원④ 식사지원서비스▪일반식, 죽, 환자식 제공⑤ 일시보호서비스▪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지원
선정 기준
❍ 서비스 제공 적격 판단기준 -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규정 - 세 가지 적격 판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는 이용자의 시급성 또는 심각성에 기초①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②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③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최대 5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최대 33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최대 100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최대 40만원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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