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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금 보육·교육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무엇을 지원하나요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 주민등록등본 1통 취업증명서(맞벌이 가정일 경우) 또는 양육공백확인서(진단서 등)

문의

여성보육과/02-2155-668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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