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만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대납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대납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② 지원 보험료가 같을 경우 연장자인 노인세대를 우선한다.③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025년 예산 : 60,000천원 / 5,000세대 지원
선정 기준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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