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 및 행려자 임시구호
일정한 주거나 생계수단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부랑인을 보호하고, 무연고사망자의 장의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저변층의 생계보장과 명랑사회구현 및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향여비 또는 일시보호가 필요한 행려자 및 부랑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1) 행려자 및 부랑인 발생시 - 연고지가 확인되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 - 연고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 경찰에서 신분조회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시보호소에서 보호 조치2)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매장료, 화장비 포함) - 무연고사망자를 10년 동안 매장 또는 화장하여 봉안 -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집단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 - 무연고시체를 처리한 후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처리
선정 기준
연고파악이 되지 않는 행려사망자, 연고파악되는 귀향의지 행려자, 일시보호요구 노숙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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