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 기운찬
안부확인을 거부하는 고독사 위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밑반찬 지원과 연계한 안부확인을 실시하여 고독사 위험가구의 일상생활 회복 지원 및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가구(만40~64세, 중위소득 100% 이내)- 안부확인 거부하는 고립·은둔 가구(은둔형 외톨이 포함)- 동장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 1회 밑반찬 제공
선정 기준
① 고독사 위험군 - 만 40~64세 이하의 1인가구로 중위소득 100% 이내의 자 중, - 고독사 위험 체크리스트 분류자(고·중·저) ※ 복지대상(기초생활수급자 등)외 에는 건보료 중위소득 기준 확인 - 제외대상: 방문형 서비스(밑반찬, 도시락, 돌봄SOS 일시재가·식사지원, 경로식당, 가사지원, 장애인활동보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등 유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받는 대상② 안부확인 거부하는 고립·은둔가구(은둔형 외톨이 포함)③ 동장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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