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최대 9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선정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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