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월 100천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모바일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최대 5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최대 33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최대 100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최대 40만원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