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층 주민에게 적정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 직계비속 또는 본인의 고등학생,대학생 학자금(단, 방송통신대학,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1) 대출금액 : 가구당 1천만원 이하 2) 대출이율 : 무이자 3)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균분 상환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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