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으로 함.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바고 있는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위 대상기준 해당자 및 월보험료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로 부터 통보받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원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 한도내 보험료 실비 지원 2) 지원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시기 : 매월 지급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지급 3) 지원시기 및 방법 :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선정 기준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 장애인세대 등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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