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사업 )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연장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규]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존]○ 기존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출을 실행한 자 중 연장신청이 가능한 자○ 안양시에 주민등록을둔 만19~39세 무주택 세대주(예정 포함) 청년○ 연소득 본인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신규]○ 19세~39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전월세전환율 6.3% 이하인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존]지원내용: 협약은행에서 전월세보증금 연장 대출 추천 및 해당 대출 실행 시 대출금리 2% 지원지원방식: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으로 이차보전금 지급 (총 대출금리에서 2%지원 나머지 금리는 본인 부담)[신규]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에 대한 연 1% 이내 잔액지원(최대 100만원, 생애 2회까지 신청 가능)지원방식: 대상지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신청일 기준 거주자)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청년가구는 신청자 및 동거중인 2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함(부모 제외) ❍ 재산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별거하는 배우자 포함)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3% 이하*인 안양시 소재의 주택(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등)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대상 ·2020년~2024년 기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선정자 * 2025년 이후 선정자는 본 사업으로 생애 2회까지 지원 가능 ·계약체결 및 시작일, 전입이 신청기간 이후인 자(신청기간 이후 사후보완 불가) ·신청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 ·임대인이 신청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 입주권 포함) ·대출용도가 「신용」, 「일반대출」 등 전월세보증금 목적이 아닌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동생활가정 또는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수급자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거주자 및 거주 예정자 ·최근 3개년(2024~2026년) 내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유사 주거 관련 지원사업 수혜중이거나 수혜받은 자 * 국토부·안양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원 수급자는 신정 가능 ·대출기관이 제1·2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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