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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광진구

취약계층 어린이 물놀이 수영장 이용권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국 체육진흥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타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적 양극화 심화 및 불안정한 가정의 증가
01년~21년 동안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약 81,000가구에서 280,000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년 기준 한부모 가정 가구 수 역시 서울시 전체 가구 중 7%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차상위계층은 21년 기준 6,400여 가구가 존재함.
이러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 가정) 어린이들은 주로 혼자 TV시청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필요

□ 어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러한 취약 계층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에게 관내 물놀이장 이용권 지원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누리 카드 사업 등 복지사업이 마련되어 있으나,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개인 체육활동 체험 위주이며, 문화누리 카드의 경우 한부모가정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본 제도는 이를 보충할 수 있음
서울시 광진구 체육 진흥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② 지역의 특수성 :
광진구는 어린이들이 무료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서울 어린이대공원, 중랑천 물놀이장, 구의공원 외 민간 2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서울시 자치구들에 비해 그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관내 취약계층* 18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②4년 총 2,472명*/(예상치)25년 ~ 28년 총 9,888명 * 관내 취약계층 18세 미만 어린이 가정 824가구⨉3명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자 : 신분증 및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제출-광진구 : 체육진흥과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물놀이 수영장 업체측에 명단 제공, 지원자는 물놀이 수영장 이용 시 서명후 입장, 체육진흥과는 사후 명단 확인 및 업체측에 일괄 정산

선정 기준

(지급대상) 광진구 거주 취약계층 가구(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정)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지원내용) 1가구 당 최대 연2회 물놀이 수영장 이용권 지급(총 2,472명)(지원금액) 1가구 당 연 최소 60천원 - 1회당 지원금 : 30천원(1인 입장료 10천원⨉3인)(지원대상 수 산정) 광진구 13세 미만 어린이 약 824명, 가구 당 1명 씩 824가구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E-mail,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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