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운송 차량 운행(장애인콜승합차 운영)
지역 내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독립보행이 어려운 등록장애인 중 주소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위 이용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콜 승합차 운행(월 3회로 이용제한)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독립보행이 어려운 등록장애인 중 주소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위 이용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최대 5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최대 33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최대 100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최대 40만원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