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관내에 주소를 두고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에 어르신 편의시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이상(1935.12.31. 이전출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백만원 이내) -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기타 생활불편시설 개선
선정 기준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 지원대상자 - 장수관내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1935.12.31.이전출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고령의 노부모 ②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③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2022~2024)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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