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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기타 수시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한경 및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 제공 및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년소녀가정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2025년 기준 급식 단가 일9,500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시락, 밑반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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