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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기후동행카드 다자녀·저소득층 할인제도 운영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기타 부정기
-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할인지원 필요
- 다자녀부모 및 저소득층에 기후동행카드 권종당 최대 17천원 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 할인 : (2자녀) 권종당 7천원 할인 / (3자녀) 권종당 17천원 할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할인 : 권종당 17천원 할인대중교통 전용 : (2자녀) 55천원, (3자녀) 45천원, (저소득층) 45천원대중교통+따릉이 : (2자녀) 58천원, (3자녀) 48천원, (저소득층) 48천원대중교통+한강버스 : (2자녀) 60천원, (3자녀) 50천원, (저소득층) 50천원대중교통+따릉이+한강버스 : (2자녀) 63천원, (3자녀) 53천원, (저소득층) 53천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후동행카드 할인으로 급여서비스가 아님

선정 기준

- 다자녀 부모 : 2명 이상 자녀 양육, 단 자녀 1명 이상은 18세 이하-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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