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참고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급식카드(신한카드) 지원 - 학기중 토공휴일 1회 중식 또는 석식 제공 - 방학중 매일 1회 중식 또는 석식
선정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참고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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