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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고교 석식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타 반기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급식(석식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가정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여 학교 급식 석식을 신청한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등학생 학교급식(석식비) 지원 사업 · 학기중 평일 석식비 · 지원단가: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 지원일수: 학기 중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한 실제 학교 석식 급식 일수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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