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종합조사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장애인 2) 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에 한함)3) 만20세이상 종합조사 X1점수 248점이상 발달장애인4) 시설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후 6개월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1.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30시간)2.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35시간)3. 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 (주양육자 1인)(40시간)4.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예정)자)(20시간)
선정 기준
1.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30시간)2.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35시간)3. 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 (주양육자 1인)(40시간)4.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예정)자)(2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최대 5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최대 33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최대 100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최대 40만원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