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학습능력개발비,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②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내 서점, 학원(예체능, 직업기술분야), 문구점 등에서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선정 기준
"교육급여"와 동일한 중위소득 계산식(소득인정액) 적용, 중위소득 50%~70% 구간 산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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