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처리(귀향여비)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행려자(노숙인) - 상당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동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주거지원 : 주거지원을 하려는 노숙인에게 노숙인시설 입소 2) 급식지원 : 노숙인 급식시설 (경기도내 지정시설) 3) 의료지원 : 노숙인 진료시설 (경기도내 지정시설) 4) 고용지원 : 취업알선, 자활지원 등 공공일자리 제공 5) 응급조치 : 결핵, 중대한 질병 등 응급치료 ● 그 외 귀향하려는 노숙인에게 주민등록지 주소확인 후 교통비 지원
선정 기준
행려자(노숙인) - 상당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동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최대 5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최대 33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최대 100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최대 40만원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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