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위문
최대 7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명절 위문품 지원(7만원 상당/2회/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취학시 22세 미만)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정 세대 2)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을 충복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내역 : 연 2회(설, 추석 명절) 저소득한부모 세대에게 가구 당 7만원 상당의 생필품 또는 현물 지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자격(증명서 발급)이 있는 한부모가정 세대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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