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지원한다. 1.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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