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최대 29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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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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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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