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사업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 자체적으로 추가시간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세~65세 미만자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심사등급 받은 자 중 심한정도 장애인 (보전급여 대상자도 적용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 지원 등) 1. 국비 기본 및 추가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2. 발달장애(지적, 자폐성)의 경우 도비지원과 합해 최대 30시간 추가지원 3. 그외 장애 유형의 겅우 도비지원과 합해 최대 20시간 추가지원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대상자 중 기본, 추가급여 소진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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