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경상남도 도 추가지원(장애인도우미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기본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국비),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 불가하며, 국비지원대상인 경우 국비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활동보조 서비스 월 40시간 ~ 월 72시간 제공 - 교육지원 서비스 월 16시간 제공 - 출산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자립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자립홈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최중증 24시간지원 서비스 월 413시간 제공
선정 기준
- 만6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 미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비 수급자 중 독거·준독거 가구 -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나 노인돌봄서비스 미수급자 -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수급권 포기자) 중 독거·준독거 - 국비 수급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장애인 ①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종합점수(기능제한 X1) 360점 이상 국비 지원 대상자 ②독거 및 그에 준하는 가구 ③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생활 불가능한 자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 장애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팩스, 우편, 방문, 전화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최대 5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최대 33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최대 100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최대 40만원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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