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보탬e를 통한 예산 교부
선정 기준
❍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2002년~2020년생) ❍ 단가 및 일수: 1인 1일 1식(중식) 6,000원, 기관별 최대 180일 이내 ❍ 방법: 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 지방보조금 교부 ※ 별도의 심사 절차 없으며,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관에 예산 범위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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