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정보화(PC)지원(초1~고1) 가구당 1대(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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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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