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323세대 중 약 총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 ㅇ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 ㅇ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 ㅇ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약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
선정 기준
1. 신청: 재계약 시점 서류 제출 2. 자격검증: ①원주민 여부, 보상액 ②소득에 따른 할증률 ③주거급여 수급 여부 ④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여부(공단, 市, LH협조) 3.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적용한 고지서 발급 4. 사후관리: 자격 검증을 통해 대상자 관리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323세대 중 약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 ㅇ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 ㅇ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 ㅇ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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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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