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초, 중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정보화 PC지원(가구당 컴퓨터 1대, 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예산범위 내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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