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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부산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 전자바우처(바우처)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사지마비와상 등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중 추가지원시간이 필요한자 중 선정 - 독거, 사자마비 와상 장애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활동보조 지원시간 : 월 20시간 ~ 월 450시간

선정 기준

사업계획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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