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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추모의집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타 1회성
무주추모의집을 운영함으로써 무주군 군민들의 애향심 향상 및 복지혜택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선정 기준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적용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요금 적용 ※ 요금적용 -관내(군민요금) : 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관외(타시군민요금) : 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최대 5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최대 33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최대 100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최대 40만원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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