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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최대 3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타 교육
서울 소재 관내 학교(초·중·고) 신입생(학부모) 대상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교복, 의류, 신발, 가방, 도서, 안경, 전자 기기 등)을 자율적으로 직접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초·중·고를 포괄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 입학에 필요한 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하고자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중·고 학제)등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초등학교: 1인당 20만원 - 중·고등학교: 1인당 30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복 주관구매 -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지정한 교복 1벌 구입 학생 ※ 교복 1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교복+생활복+체육복 포함 가능) - 학교 ⇒ 교복업체로 대금 지급 - 잔액 발생: 모바일 포인트 지급 - 교복 30만원 이상: 차액 수익자 부담 경비로 학부모에게 수납 @ 포인트(제로페이) - 초등학교: 전체 - 중·고등학교: 일부 • 교복 미착용 교 • 교복 학교주관구매 미참여 학생 (교복 물려 입기를 통해 학교에서 지정한 1벌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등 – 자켓 하복 미구입 등) - 제로페이 포인트 발행, 학부모 스마트폰 제로페이 어플에서 등록 -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포인트 사용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중·고 학제)등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초등학교: 1인당 20만원 - 중·고등학교: 1인당 30만원 ※ 대상자 기준과 동일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모바일앱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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