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예우지원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의왕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외의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또는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또는 운송수단의 사고, 건물 붕괴,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의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의사자 특별위로금 : 1천만원이하 2. 의상자 특별위로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기준) 가. 제1급, 제2급 : 5백만원 이하 나. 제3급, 제4급 : 3백만원 이하 다. 제5급, 제6급 : 2백만원 이하 라. 제7급 ∼ 제9급 : 1백만원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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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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