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보호 및 지원(응급진료비, 귀향여비 등)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및 복지 증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관내 발생된 노숙인 등 2) 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상 확인되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진료비 및 식비·귀향여비 등 실비지급 무연고자 장제처리
선정 기준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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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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