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업
차상위 계층의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45%~60%(기초교육급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자가가구, 전체무료임차 대상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집수리 사업(현물지급)
선정 기준
45%~6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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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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