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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경기도 성남시 기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전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입주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 -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 및 무료 임대(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자)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 -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에 1년이상(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지원

선정 기준

성남시 거주 1년이상 계속 거주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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