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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분기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만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 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 기준 만19세~ 39세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분기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은행에 이차보전금 지급

선정 기준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최대 5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최대 33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최대 100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최대 40만원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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