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ㅇ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ㅇ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선정 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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