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보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688-811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최대 330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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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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