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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통일부 전국 기타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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