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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최대 2,3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통일부 전국 현금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선정 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준비 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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