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선정 기준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용 포함,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전입세대확인서 1부,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신탁방식 신청 시), 기초연급수급확인서 1부(우대형 신청 시), 등기권리증 원본 1부 등 ※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주택금융공사/1688-811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최대 330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최대 40만원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최대 50만원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