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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최대 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보건복지부 전국 상담/법률지원||현금 주거·자립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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