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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전국 서비스(돌봄) 주거·자립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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