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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전국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행정·안전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 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준비 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문의

특허심판원/042-481-854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경찰청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최대 55만원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최대 30만원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최대 14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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